에스테이트 플래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가정이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캘리포니아 리빙 트러스트는 자산 분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한인 가정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Danny Kwon이며, 캘리포니아 면허 에스테이트 플래닝 변호사입니다. 한인 가정과 함께 일하면서, 자산 분배에 대한 기대가 한국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한국의 유류분 vs 캘리포니아 법
한국 상속법에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있어 특정 가족 구성원 — 배우자, 자녀, 부모 — 이 유산의 최소 비율을 보장받습니다. 유언장이나 다른 희망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제외하면,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비율로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에게 전부, 자녀 중 일부에게만, 친구에게, 자선단체에 — 귀하의 선택입니다.
균등 분배가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인 가정에서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자녀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은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한 명은 서울에 살고 있으며, 한 명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3등분하는 것이 과연 "공정"할까요?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가족 상황에 맞는 분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자녀에게 사업 자산을 남기고, 다른 자녀들에게 동등한 가치의 다른 자산을 남기거나; 부모를 돌본 자녀에게 더 많은 비율을 남기거나; 서울에 사는 자녀에게는 현금으로 분배하고 부동산은 미국에 사는 자녀들에게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가족의 예
캘리포니아에서 드라이클리닝 사업을 운영하는 한인 가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 두 명이 있고, 한 명은 10년간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다른 한 명은 다른 직업에 종사합니다. 트러스트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자녀에게 사업 자산을, 다른 자녀에게는 주택이나 투자 계좌 등 동등한 가치의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계획은 트러스트 없이는 어렵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고, 법원이 분배를 감독하므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인 가정에서 흔한 또 다른 상황입니다: 자녀 중 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자녀와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트러스트에서는 한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수익금을 분배하도록 지시하거나, 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자녀에게 금융 자산을 분배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트러스트의 큰 장점입니다.
한국어 서비스: Easy Trust Now에서는 가족의 특정 상황에 맞는 분배 계획을 한국어로 상세히 논의합니다. 전화 (916) 992-2885 또는 문의 페이지에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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